|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68 |
|---|---|
| 시행일자 | 2024-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27.10-0000 |
| 품명 | Ammonium chloride; 염화암모늄(AMMONIUM CHLORIDE) |
| 물품설명 |
Ammonium chloride에 소량의 고결방지제(Tricalcium phosphate)를 첨가한 백색 분말상(CAS No. 12125-02-9)
- 용도: 사료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27호에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827.10호에는 “염화암모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금속이나 암모늄이온(NH4+)의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을 분류한다. 비(非)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은 제외한다(제2812호). (A) 염화물 – 주된 염화물은 다음과 같다. (1) 염화암모늄(NH4Cl)(sal ammoniac, ammonium muriate) : 염화수소에 암모니아로 중화시켜 얻는다. 결정성 덩어리나 승화하여 가루(powder)·고운가루(flower)·케이크 모양으로 얻는다. 순수한 경우에는 무색이며 불순한 것은 황색이며 ; 물에 녹는다. 금속 세척제·직물 염색이나 인쇄공업·유연제·비료·레클란쉐 셀(Leclanché cell)의 제조·바니시나 글루(glue)의 경화제·전기도금·사진(정착액)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8류 주 제1호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28류 총설에서 “(A)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 - 본래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키 위하여 특정 화학약품을 첨가한 물품은 안정제로 간주하지만, 첨가한 양이 목적을 초과치 않고 첨가한 것이 성질을 변화치 않으며 특정 용도에 적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때로 한정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고결(固結)방지제(anti-caking agent)도 이 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염화암모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2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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