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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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2.90-9000 |
| 품명 | Top Link; 70209-24253M; CN; |
| 물품설명 |
- 트랙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농업용 작업기인 로타베이터(rotavator : 경작기)의 리프트로드*에 부착하는 철강제 물품
* 경작 날(tooth 등)의 위치․높낮이 조절 및 장력을 유지시키는 기능 - 단조 가공한 물품으로 수입 후 열처리, 원형 연결부분 기계가공(절삭, 연마)을 하여 리프트로드에 용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2호에는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농업용ㆍ원예용이나 임업용 작업의 한 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즉 : (I) 경작용 토양의 정지작업[제거하는 것ㆍ부순 것ㆍ경작ㆍ쟁기질ㆍ쇄토(loosening)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경작용 토양의 정지작업에 사용되는 로터베이터에 장착되어 경작 날(tooth 등)의 위치․높낮이 조절 및 장력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리프트로드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2.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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