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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01
시행일자 2024-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2.90-9000
품명 Lower Link; 70239-33222M; CN;
물품설명 - 트랙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농업용 작업기인 로타베이터(rotavator : 경작기)의 링크로드*에 부착하는 철강제 물품
* 외부 동력원과 연결되어 로타베이터의 상하 이동 및 좌우 위치를 조정하는 기능

- 단조 가공한 물품으로 수입 후 열처리, 원형 연결부분 기계가공(절삭, 연마)을 하여 링크로드에 용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2호에는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농업용ㆍ원예용이나 임업용 작업의 한 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즉 : (I) 경작용 토양의 정지작업[제거하는 것ㆍ부순 것ㆍ경작ㆍ쟁기질ㆍ쇄토(loosening)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경작용 토양의 정지작업에 사용되는 로터베이터에 장착되어 로타베이터의 상하 이동 및 좌우 위치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링크로드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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