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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02
시행일자 2024-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Ball Socket; C 4711-1011-0; CN;
물품설명 - 트랙터와 농업용 경작기를 연결하는 삼점히치(Three point hitch)*의 하부링크에 용접 고정되는 철강제 단조물
* 트랙터 후부에 장착하며 1개의 상부링크와 2개의 하부링크로 구성된 히치로, 농업용 작업기를 트랙터에 연결․고정하여 작업기의 장력 및 위치를 유지시키고 트랙터의 유압력으로 작업기의 상하 구동을 조작할 수 있는 작업기 연결장치

- 단조 가공한 물품으로 수입 후 열처리, 원형 연결부분 기계가공(절삭, 연마) 및 구형 볼 조립 후 삼섬히치 하부링크에 용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트랙터(tractor)란 본래 다른 차량ㆍ기기ㆍ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륜식이나 무한궤도식의 차량을 말한다. 트랙터는 그 주요한 용도에 관련하여 공구ㆍ종자ㆍ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춘 것이나 보조기능으로서의 작업도구를 부착시키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진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트랙터에 농업용 경작기 등을 부착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트랙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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