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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22
시행일자 2024-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3.29-0000
품명 립틴트 오버캡;
물품설명 - 화장품을 묻힐 수 있는 브러시가 부착 된 스틱이 플라스틱제 뚜껑에 장착된 물품으로 별도의 화장품 용기와 결합하여 사용됨

- 재질 : 브러쉬(ThermoPlasticElastomer) / 뚜껑, 스틱 (PETG , ABS)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가 분류됨

·소호 제9603.2 호에 ‘...그밖의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세분류 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화장용 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 손톱용 브러시 ;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 ; 이발사용 목 브러시”를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플라스틱 뚜껑에 브러시가 결합된 물품으로 화장품 용액을 바르는 화장용 브러시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용 기구를 구성하는 기타 화장용 브러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3호 나목,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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