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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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금속사라 |
| 물품설명 |
- 원형의 알루미늄제 물품으로 화장품 내용물을 충전하여 화장품 케이스의 내부 용기로 사용 됨
- 규격(㎜): 지름49×높이7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7326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화장품용이나 분용 상자나 케이스...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장품 내용물을 충전하여 화장품 케이스의 내부 용기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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