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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21
시행일자 2024-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금속사라
물품설명 - 원형의 알루미늄제 물품으로 화장품 내용물을 충전하여 화장품 케이스의 내부 용기로 사용 됨
- 규격(㎜): 지름49×높이7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7326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화장품용이나 분용 상자나 케이스...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장품 내용물을 충전하여 화장품 케이스의 내부 용기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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