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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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Preparation of edible oil; 마라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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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고추기름(고추조미오일 97.3%, 양지효소분해액 1.5%, 올레오레진파프리카 등) 67.17%, 산초풍미오일(옥수수기름 81.67%, 산초열매 18.27% 등) 31.2%, 양지효소분해액 1.5%, D-토코페롤, 올레오레진캡시컴을 혼합·여과하여 조제한 주황색계 오일상
- 용도 : 식품 제조용(마라 특유의 풍미 부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들은 보통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조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한다.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이 류의 주 제1호다목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식물성 유지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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