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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32
시행일자 2024-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9.90-9000
품명 Caps of base metal; 멀티밤 스틱용 오버캡
물품설명 -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 형상 물품 내부에 동일 형상의 플라스틱(ABS) 물품을 결합시킨 캡(cap)
- 용도 : 고체형 화장품 케이스의 오버캡(cap)
- 가격 구성비 : 플라스틱 부분(1.6%), 알루미늄 부분(98.4%)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9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ㆍ캡ㆍ뚜껑[병마개ㆍ스크루캡(screw cap)ㆍ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ㆍ병용 캡슐ㆍ나선형 마개ㆍ마개용 커버ㆍ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가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드럼ㆍ통ㆍ병 등의 코킹(corking)과 캡슐링(capsuling)이나 상자와 그 밖의 포장의 봉함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플라스틱ㆍ고무ㆍ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셔(washer)나 그 밖의 부착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그 예시로 “(1) 금속으로 만든 전(栓 : stopper)ㆍ캡ㆍ뚜껑 : 예를 들면,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 병마개)ㆍ크라운 캡이나 크라운 실(seal) ; 맥주병ㆍ탄산수병ㆍ저장용 항아리ㆍ관(管) 모양의 용기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코킹(corking)이나 캡핑(capping)용으로 사용하는 나선형식ㆍ클립(clip)형식ㆍ레버(lever)형식ㆍ스프링(spring)형식 등의 전(栓 : stopper)ㆍ캡ㆍ커버, (7) 여러 가지의 실(seal)[상자ㆍ포장물ㆍ건물ㆍ철도차량ㆍ차량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납이나 주석판으로 만든 것으로서 보증용의 실(seal)도 포함한다], (8) 케이스 코너(case corner) 보호구” 등을 제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 형상 물품 내부에 동일 형상의 플라스틱 물품을 결합시킨 고체형 화장품 케이스의 캡(cap)으로 가격 구성비를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 캡(cap)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 재질의 캡(cap)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3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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