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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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멀티밤 스틱용 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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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 형상 물품 내부에 내용기를 체결할 수 있게 성형된 플라스틱(ABS) 물품을 결합시킨 것(내부에 스프링 및 자석 결합됨)으로, 내부에 화장품을 담는 용기(함께 제시되지 않음)를 체결하여 돌리면 내용기 내부의 내용물을 상승시키는 구조
- 용도 : 고체형 화장품 케이스 하단부분 - 가격 구성비 : 플라스틱 부분(5.8%), 알루미늄 부분(76%), 기타 부분(18.2%)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26호의 해설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생략)...화장품용이나 분용 상자나 케이스...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화장품 케이스의 하단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내용기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기능(화장품을 담는 용기)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외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비율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본 물품의 경우, 외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며 그 중 알루미늄의 가격 구성비가 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화장품 케이스 하단 부분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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