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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00
시행일자 2024-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9-9000
품명 LENS B021410765282; 2V21A-201
물품설명 - VR Headset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렌즈(3개)와 LED (8개)가 부착된 FPCB로 구성되며 앞‧뒷면에 보호 커버가 부착되어 있음

- (크기) 외경 47mm x 두께 18.2mm

(구성요소 및 기능)
‧ 렌즈 : 디스플레이의 이미지를 굴절시켜 근거리의 이미지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
‧ FPCB : 8개의 LED가 눈동자(마우스 역할)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보이게 함
‧ FPCB 커넥터 : LED에 전원공급
‧ 보호 커버 : 렌즈를 보호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

<신청물품(앞면/뒷면)> <내장된 FPCB>


<장착위치 및 작동원리>
결정사유 -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VR Headset에 장착되어 디스플레이의 이미지를 굴절시켜 근접 이미지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렌즈와 VR 사용 중에 눈동자(마우스 역할)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LED가 부착된 FPCB가 결합된 복합기계로, 주기능이 렌즈에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9002.19호에는 “기타의 대물렌즈”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대물렌즈에 대해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VR Headset에 장착되어 디스플레이의 이미지를 후방에 나타내는 대물렌즈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대물렌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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