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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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4.00-2090 |
| 품명 | Whey protein concentrate, hydrolyzed ; WPH 8360 INST |
| 물품설명 |
ㅇ 가수분해된 유장단백농축물의 미황색 분말상(건조물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량 80%초과)
- 용도 :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물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가수분해된 유장단백농축물로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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