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77
시행일자 2024-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90
품명 Whey protein concentrate, hydrolyzed ; WPH 8360 INST
물품설명 ㅇ 가수분해된 유장단백농축물의 미황색 분말상(건조물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량 80%초과)

- 용도 :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물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가수분해된 유장단백농축물로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