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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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6.90-9000 |
| 품명 |
Other parts of other vehicles, not mechanically propelled ; BRACKET,CART,VISION 2.0,RH 268280-0001 |
| 물품설명 |
- (개요) 반도체 이송장비(EFEM)*의 가장 전면부에 설치되는 LPM의 이동 시(최초 설치 시, 운용 중 이동 필요한 경우 등) LPM 하단에 조립되는 철강제 카트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일부(본 물품에 사각형태의 판과 바퀴를 조립)[업체설명])
*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 반도체 장비 앞쪽에서 Foup의 Door를 열고 닫거나 Foup과 설비 사이에 Wafer를 이송하여 Loading/Unloading 하는 반도체 이송 설비 ** LPM(LoadPort Module) : 반도체 웨이퍼를 담아두는 Foup 도어를 열거나 닫으면서 웨이퍼가 다른 공정간 운송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16호의 용어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8716.90소호의 용어에 “부분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의 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해설하면서 “(B) 수동(手動)식이나 페달식 차량(hand-or foot-propelled vehicle)”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3) 주로 철도역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음식물용 카트ㆍ식당용 트롤리, (4) 손수레(예: 쓰레기처리용)” 등을 예시함 또한 이 호의 부분품에는 “(1) 섀시(chassis)와 구성 부분품[프레임 사이드 멤버(frame side member)ㆍ크로스 멤버(cross member)], (2) 차축, (3) 차체(body)와 그 부분품, (5) 연결장치(coupling device)”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반도체 이송장비(EFEM)의 LPM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조립되는 카트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일부로서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1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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