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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62
시행일자 202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6.10-0000
품명 Women's or girls' blouses, knitted or crocheted; JYTS32BC
물품설명 면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블라우스(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반팔 소매가 있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상반신을 덮는 의류로서, 밑단에 직물제 끈이 있어 리본을 만들어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물품임)
- 용도: 의류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ㆍ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상반신을 덮는 의류로서 끈으로 리본으로 만들어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의류이므로 여성용의 블라우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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