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05 |
|---|---|
| 시행일자 | 2024-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Yucca schidigera preparation; Micro-Aid Liquid 10 |
| 물품설명 |
ㅇ 유카 시디게라(yucca schidigera)를 파쇄, 착즙하여 농축한 후 물과 소량의 황산구리(보존제)를 혼합한 흑색계 액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특히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s)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식물의 부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