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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71
시행일자 2024-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Garlic extracts; GARLIC EXTRACT
물품설명 뿌리와 껍질을 제거한 마늘을 물에 효소분해 추출하여, 여과·농축공정을 거친 미황색계 액상
- 용도: 식품제조용(라면 제조시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302.1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에서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중략) 추출물은 최초의 용매 추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특정의 화합물이나 화합물 군(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이나 정제공정(예: 크로마토그래피 정제)을 거치지 않는다. (중략) 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제조 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중략) 이들 물품이 예를 들어, 크로마토그래피 정제, 한외여과(限外濾過 : ultrafiltration), 또는 최초 추출 후의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예: 액체-액체 추출)을 통해 고도로 정제(refined or purified)된 경우에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12) 그 밖의 의약용 추출물. 예: 마늘(garlic)”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늘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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