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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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1020 |
| 품명 | TRANSCEIVER-VHF; RTA-44D(P/N: 064-50000-0110, 064-50000-2000); |
| 물품설명 |
- 118.000 ~ 136.992㎒ 주파수 대역에서 공대공(air-to-air) 또는 공대지(air-to-ground) 통신을 제공하는 항공 통신*을 위한 기기로, 음성 및 데이터를 변복조, 증폭, 변환하여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
* (예시) 이착륙을 위한 항공기의 허가 요청 및 관제소의 승인, 교통량 증가로 항공기의 분리 간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항공기별로 고도를 올리고 낮추라는 관제소의 지시 등 - 규격 : (크기) 387.6(L) × 95.0(W) × 200.2㎜(H), (무게) 4.4kg <전면부> <후면부> <측면부> 작동원리 ·(수신) 안테나로부터 무선신호 수신 → AM Receiver에서 무선신호 복조 및 음성신호 추출 → Audio output circuits를 거쳐 조종석 인터폰시스템으로 음성신호를 출력 < 수신회로도 > ·(송신) 마이크로부터 승무원 음성신호 입력 → Transmit circuits에서 입력된 음성신호를 변조·증폭 → Directional Coupler 및 Transfer switch를 거쳐 Antenna로 출력 < 송신회로도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 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며, ·(G) 그 밖의 통신기기로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공대공(air-to-air) 또는 공대지(air-to-ground) 사이에 이착륙이나 항공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선통신용의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102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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