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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01
시행일자 2024-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31-1090
품명 MV 2 row LH/RH Folding motor; 28550-MV620; CN;
물품설명 - 차량용 의자의 등받이 리클라이닝(folding)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한 동력전달 모터 어셈블리로, 모터가 구동하면 Worm Wheel과 Out Put Gear로 동력이 전달됨

- 용도 : 차량용 의자의 시트백 리클라이닝 기능의 동력전달
- 정격전압 : DC 12V
- 정격전류전류 : 15A
- 출력값 : 180W


(신청물품)




(차량용 의자에 장착된 그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 풀리(pulley)ㆍ기어(gear)ㆍ기어박스(gearbox)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터 출력이 180와트인 ‘그 밖의 직류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01.31-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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