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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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BUFSAC2201WE1; BUFSAC2201WE1; CN; |
| 물품설명 |
□ 물품설명
ㅇ 바깥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EVA)* 일체형으로 제조된 신발로 전, 후면은 트여있고 엄지발가락 사이 바닥에서 붙인 끈이 발등으로 올라와 좌, 우 양갈래로 나뉘어져서 발등을 덮고, 뒷닫이와 뒤축이 없는 형태의 것 - 용도 : 여름철 일상 및 바캉스에서 신을 수 있는 쪼리 타입의 신발 * EVA :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서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테니스화․조깅화․목욕용 슬리퍼․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6402.99-1000호에는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도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 (f) 단일체로 만든 방수되지 않는 신발(예: 목욕용 슬리퍼)”를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64류 총설과 관세율표 제6402호 해설에서 샌들과 슬리퍼를 구분하고 있고, 구조 및 형태상 서로 다른 신발류에 해당하며, - 본건 물품과 같이 뒷닫이나 뒤축 부분이 없는 슬리퍼는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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