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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03
시행일자 2024-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10-1000
품명 Lifts; AWP-25S; MX;
물품설명 - 고소작업시 작업자가 인상기(platform)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1인용 유압사다리(리프트)

- 사용시 아웃트리거(제품 고정용 다릿발)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유압으로 인상기(platform)를 상하로 이동(위치 이동은 사람이 밀어서 이동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리프트(이것은 보통 윈치와 케이블 혹은 수압ㆍ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s)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s)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어ㆍ정지ㆍ안전 등의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인력구동리프트도 포함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압으로 인상기(platform)를 상하로 이동시키면서 인상기(platform)에 탑승한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품으로 리프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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