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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87
시행일자 2024-0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50-2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변기세정제; SOONSU
물품설명 - 계면활성제, 베이킹소다, 천일염, 구연산나트륨, 이소프로필 알코올, 목초액 혼합액(항균성분), 향료, 색소, 물 등이 혼합·조제된 청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과 변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플라스틱 사출물을 함께 플라스틱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

- 용도 : 변기 수조에 장착하여 세정, 살균, 탈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50-2000호에는 "조제 청정제(소매용 조제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B)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 세제ㆍ보조 조제 세제와 특정의 조제 청정제를 포함한다. 이들 여러 가지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 구성성분에 대하여 하나나 그 이상의 보조 구성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보조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중략) (4) 보조물(예: 표백제ㆍ형광백색염료ㆍ침전방지제ㆍ부식방지제ㆍ정전방지제ㆍ착색료ㆍ향료ㆍ살균제ㆍ효소) (중략) 조제 청정제는 바닥ㆍ창ㆍ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 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6부 주 제2호에서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변기 세정제”로 소매포장된 물품이므로 제3808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되어 변기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제 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5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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