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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88
시행일자 2024-0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s; OGGS AQUAFABA
물품설명 병아리콩을 물로 추출한 갈색계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용도 :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302.1호에서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해설서 (A)부분 끝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물로 추출한 갈색계 액상의 병아리콩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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