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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90
시행일자 2024-0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디피에스50알디(DPS50RD)
물품설명 돼지의 소장을 가수분해하여 헤파린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과 부형제(대두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연황갈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원료, 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 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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