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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86
시행일자 2024-0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35.24-0000
품명 Potassium phosphate; 모노포타슘 포스페이트(Monopotassium phosphate)
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Cas No. 7778-77-0)


- 용도 : 완충제, 사료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ㆍ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ㆍ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5.24호에 “인산칼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인산칼륨(potassium phosphate) : 가장 알려진 것은 오르토인산이수소칼륨(KH2PO4)이다. 인산염 백아(phosphated chalk)에 오르토인산과 황산칼륨을 반응시켜 얻으며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효모영양제와 비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인산칼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835.2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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