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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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35.24-0000 |
| 품명 | Potassium phosphate; 모노포타슘 포스페이트(Monopotassium phosphate) |
| 물품설명 |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Cas No. 7778-77-0)
- 용도 : 완충제, 사료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ㆍ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ㆍ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5.24호에 “인산칼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인산칼륨(potassium phosphate) : 가장 알려진 것은 오르토인산이수소칼륨(KH2PO4)이다. 인산염 백아(phosphated chalk)에 오르토인산과 황산칼륨을 반응시켜 얻으며 무색 결정으로 물에 녹는다. 효모영양제와 비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인산칼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835.2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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