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61 |
|---|---|
| 시행일자 | 2024-0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KEMTRACE CR DRY 0.2% |
| 물품설명 |
Chromium propionate, Sodium chloride, Silica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녹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원료용(단미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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