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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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90-4000 |
| 품명 |
Parts of machines and apparatus specified in Note 11 (C) to this Chapter ; BEZEL,FRONT,VISION LEAP ; 281417 |
| 물품설명 |
- (개요)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EFEM)*의 LPM**의 Front Cover로, 전면부 외관을 형성하고, 내부 전자부품, 케이블 등 보호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
*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 반도체 장비 앞쪽에서 Foup의 Door를 열고 닫거나 Foup과 설비 사이에 Wafer를 이송하여 Loading/Unloading 하는 반도체 이송 설비 ** LPM(LoadPort Module) : 반도체 웨이퍼를 담아두는 Foup 도어를 열거나 닫으면서 웨이퍼가 다른 공정간 운송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표 제84류 주 제11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 “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제8486.90-4000호에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D)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기계와 기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 (3) 보울, 웨이퍼(wafer),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楊), 취급, 양하(楊荷)와 적하(積荷)용의 기기(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와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용 원료를 운송, 취급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자동 원료하역기 등)”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EFEM)의 LPM의 전면부 외관을 형성하고, 내부 전자부품, 케이블 등을 보호하기 위한 Front Cover로, 제84류 주 제11호 다목에 특정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6.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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