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11
시행일자 2024-0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30; Bracket-Swing Cylinder-IBM20; 40540798
물품설명 “ㅗ”형태의 철강제 물품으로서 8개의 원형 구멍이 천공되어 있어 실린더와 판금물이 결합될 수 있음
- 용도: 트랙터에 농기계(백호) 조립시 바닥을 고정하는 다리역할을 하는 실린더와 몸체의 판금물을 잡아주는 역할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8431호에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4호에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닥을 고정하는 다리역할을 하는 실린더와 몸체를 잡아주는 물품으로서 제8430호에 분류되는 토양을 굴착하는 장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