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11 |
|---|---|
| 시행일자 | 2024-0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30; Bracket-Swing Cylinder-IBM20; 40540798 |
| 물품설명 |
“ㅗ”형태의 철강제 물품으로서 8개의 원형 구멍이 천공되어 있어 실린더와 판금물이 결합될 수 있음
- 용도: 트랙터에 농기계(백호) 조립시 바닥을 고정하는 다리역할을 하는 실린더와 몸체의 판금물을 잡아주는 역할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8431호에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4호에 “제8426호ㆍ제8429호ㆍ제8430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닥을 고정하는 다리역할을 하는 실린더와 몸체를 잡아주는 물품으로서 제8430호에 분류되는 토양을 굴착하는 장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