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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03
시행일자 2024-0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5.10-0000
품명 Christmas bauble ; Christmas Tree Bauble N10
물품설명 -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플라스틱 볼을 매달아 아크릴 물감을 에어졸 스프레이에 넣어 작가(Miss CoCo)가 직접 채색 등을 작업한 물품(크기 : 150mm(Φ))




- 작업과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조각과 조상’을 “경질(硬質)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가가 직접 조각하는 방법이며 ; 또 다른 하나는 예술가가 유연한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성형하는 방법이며 ; 이러한 작품은 청동이나 플라스터(plaster)로 주조하거나 소성(燒成)과 그 밖의 방법으로 경화(硬化)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작가가 플라스틱 볼을 구매하여 채색하는 것으로 제9703호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각과 조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505.10호에는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A) 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실내ㆍ식탁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축제 장식품(예: 화환ㆍ제등 등) ;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용품[번쩍이는 박편ㆍ채색된 구(球)ㆍ동물과 그 밖의 모양 등] ; 전통적으로 특별한 축제에 관련된 케이크 장식품(예: 동물ㆍ깃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작가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볼에 채색 작업한 것으로, 제9505호의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5.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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