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12 |
|---|---|
| 시행일자 | 2024-0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0.00-9010 |
| 품명 | Silicon oil, in primary forms; VINYL SILICON OIL; RH-VI305B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의 Polydimethylsiloxane vinyl terminated와 Polydimethylsiloxane이 혼합된 실리콘 오일
- 용도: 플라스틱, 고무 제조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탄소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organic groups)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silicone)은 안정성이 높고 액체상태·반(半) 액체상태나 고체 형태이며 실리콘유(silicone oil)·그리스(grease)·수지와 탄성 중합체를 포함한다. (1) 실리콘유(silicone oil)와 그리스(grease)는 고온이나 저온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윤활제ㆍ방수 침투제ㆍ유전체ㆍ기포 방지제ㆍ이형제(mould release agent) 등으로서 사용한다. 조제 윤활제로서 실리콘 그리스나 실리콘유를 함유한 혼합물로 조성된 것은 제2710호나 제3403호에 각각 해당된다(해당 해설서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라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실록산계의 실리콘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0.0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