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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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Other mixed seasoning; 김치베이스분말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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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김치향시즈닝분말-1(덱스트린, 소금, 멸치액젓, 김치향 등) 30%, 조미김치분 23%, 분당(설탕, 전분) 12%, 정제소금 10.66%, 말토덱스트린, 마늘엑기스분말, 에이치브이피분말(대두단백질, 소금 등), L-글루탐산나트륨, 양파분말, 비프조미분말GF, 김치오일 등으로 혼합·조제된 주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복합조미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이나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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