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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02
시행일자 2024-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Other mixed seasoning; 비프엑기스분말GF
물품설명 ㅇ 간장(진간장금F-3, 양지뜰진간장N) 34.4%, L-글루탐산나트륨 18.02%, 정제수 15.3%, 소고기 12.75%, 말토덱스트린, 정제소금, 백설탕, 향미제, 마늘분말, 효소제, 흑후추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복합조미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이나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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