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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00
시행일자 2024-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2000
품명 Soup of fish; 알찬동태탕
물품설명 ㅇ 절단된 명태(학명: Gadus chalcogrammus) 21.6%, 명태곤이 9.0%, 주름미더덕 3.6%에 무, 호박, 파 등의 절단된 채소를 정제수, 고춧가루, 소금, 된장, 마늘 등으로 조제된 액상과 함께 알루미늄 파우치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식용(약 10분 가열 후 바로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4.10-2000호에 “어류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수프(soups)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으로서,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와 브로드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고운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마카로니(macaroni)ㆍ스파게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쌀ㆍ식물 추출물(extract) 등]ㆍ육(肉)ㆍ육 추출물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되어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만든 ‘어류(명태) 주성분의 수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4.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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