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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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Galic extracts; GARLIC EXTRACT |
| 물품설명 |
뿌리와 껍질을 제거한 마늘을 효소분해하여 물로 추출하고 여과·농축·살균 공정을 거친 후 덱스트린을 혼합한 황색계 점조 액상
[분석결과는 의뢰된 시료에 한함] - 용도: 소스 제조용 등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변성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302.1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중략)..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중략).. 수액(saps)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되어 있으며, 추출물(extracts)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인삼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마늘을 효소를 이용하여 열수추출한 후 덱스트린을 혼합한 마늘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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