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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12
시행일자 2024-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TOOL CART ; SMTC311-X / PTC311-X ; CN
물품설명 - 3단형 이동식 공구장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선반, 손잡이, 서랍, 공구 걸이대, 바퀴 등 총 146개의 parts로 구성)

- (재질) STEEL(바퀴는 PP), (중량) 45kg

- (크기) 가로 800 X 세로 410 X 높이 790 (㎜)

- (용도) 정비공장 등 다양한 작업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각종 공구류 및 부자재 등을 수납,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됨

< 신청물품 >

< 완성품 이미지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1) 개인주택용ㆍ호텔용 등의 가구. 예:... 서빙용 트롤리(음식용 보온기를 부착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5) 상점ㆍ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구. 예: 공구 등을 넣어두는 작은 장”등을 예시하고 있고,

·제94류 총설에서“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 카스터(castor) 등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각 이들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공구 등을 수납, 보관하기 위한 금속 재질의 기타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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