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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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TOOL CART ; SMTC311-X / PTC311-X ; CN |
| 물품설명 |
- 3단형 이동식 공구장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선반, 손잡이, 서랍, 공구 걸이대, 바퀴 등 총 146개의 parts로 구성)
- (재질) STEEL(바퀴는 PP), (중량) 45kg - (크기) 가로 800 X 세로 410 X 높이 790 (㎜) - (용도) 정비공장 등 다양한 작업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각종 공구류 및 부자재 등을 수납,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됨 < 신청물품 > < 완성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1) 개인주택용ㆍ호텔용 등의 가구. 예:... 서빙용 트롤리(음식용 보온기를 부착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5) 상점ㆍ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구. 예: 공구 등을 넣어두는 작은 장”등을 예시하고 있고, ·제94류 총설에서“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 카스터(castor) 등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각 이들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공구 등을 수납, 보관하기 위한 금속 재질의 기타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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