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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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2.90-8000 |
| 품명 | Medial Isolator and Transportation System; 이동식 음압 격리 장비; Epi-Shuttle |
| 물품설명 |
- 고위험 전염병 환자 또는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환자를 음(양)압상태로 격리하여 이송하는 장비
- (작동원리) 필터와 송풍기로 이루어진 환기 시스템이 밀폐된 에피셔틀의 내·외부 압력차이를 유도하여 음(양)압 상태를 만듦 - (규격) 2285 x 640 x 695mm, 58kg, DC 14.4V (구성요소) ① 본체(하단) · 송풍기 : 음압과 양압의 조절 기능 · 벤틸레이션포트 : 강제 환기용 · 와이어포트 : 외부기기와 케이블 연결을 위한 포트 · 침대와 환자 고정용 벨트 · 알루미늄 프레임 의료진 손잡이 ② 하드탑(덮개) ·포트(8개) : 응급처치용 장갑(6개), 물·약물 등 공급용 스루스백(2개) 내장 <신청물품> <송풍기> <와이어포트> <응급조치용 장갑> <사용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2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ㆍ검사대ㆍ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ㆍ치과용 의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가구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병원ㆍ진료소 등의 구내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들것(stretcher)과 트롤리 들것(trolley stretche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환자 이송용 들것(stretcher)에 음(양)압장치가 결합된 복합물로 음(양)압장치는 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전염성 환자로부터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거나 외부의 유해물질이 환자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아 안전한 이송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이송용 들것에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환자 이동을 위한 들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2.90-8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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