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21 |
|---|---|
| 시행일자 | 2024-0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printed, not in rolls; Security Seal Sticker; Security Seal Sticker; |
| 물품설명 |
- 일면에 촬영금지 그림과 문구 등이 인쇄된 PET FILM으로 만든 스티커 여러 장을 1장의 이형필름에 부착된 형태
- 용도 : 휴대폰 촬영 방지용 보안 스티커 - 제조공정 : 원단수입(Self-Adhesive Void PET Film) → 인쇄공정 → 타발공정 → 재단공정 →출하검사 및 포장 → 완제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ㆍ문자(character)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9류 총설에서 "제3918호·제3919호·제4814호 ·제4821호의 물품은 이들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motif)·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접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평면형의 시트로서 롤 모양의 것이 아닌 스티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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