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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20
시행일자 2024-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1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cm; VOID PET FILM; VOID PET FILM 80mm X 500m;
물품설명 - PET 필름 일면에 실리콘계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롤상의 것(규격 80mm × 500m)


- 용도 : 휴대폰 촬영 방지용 보안스티커 제조용

- PET 필름(34%), PET 이형지(40%), 접착제(25%)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PET) 필름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여 일면에 이형지를 붙인 폭이 20cm이하인 롤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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