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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28
시행일자 2024-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Assy Leg(Leg adjust type); 전자동 세탁기 전모델; DC97-20629C
물품설명 ㅇ (개요) 세탁기외부 하단에서 세탁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미세 높이 조절 기능을 하고, 세탁기의 모터작동으로 인한 진동을 흡수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
① Leg adjust(PP 재질) : 나선모양의 것으로 세탁기 하단에 조립되어 Leg의 이탈 및 풀림 방지를 하는 본 물품의 몸통부분
② Leg rubber(고무 재질) : 고무 재질의 진동 흡수 및 미끌림 방지
③ Screw tapping(철강 재질) : Leg rubber를 Leg adjust에 고정
④ Leg Ling(PP 재질) : 미세 높이 조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세탁기 하부에 장착되어 세탁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미세 높이 조절 기능을 하고 세탁기의 모터작동으로 인한 진동을 흡수하는 물품으로, 세탁기 동작에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세탁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탁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높낮이를 조절하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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