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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55
시행일자 2024-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LOWER ROLLER FLANGE; HX220; 두께 123.5mm, 외경 Ø185, 무게 11.8kg;
물품설명 - 무한궤도식 굴착기(Excavator)의 하부 주행(구동)체 부분품인 하부 롤러(Lower Roller)를 구성하는 철강제 특정 형상의 물품

- 하부 롤러는 하부 주행체 프레임에 장착되어 주행 모터의 회전력을 선회 운동으로 지속시키며 본체의 하중을 지지하고 트랙이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본 물품은 하부 롤러의 구성요소인 Roller Shell의 반쪽임

- 하부 롤러의 구성요소 및 기능
․Roller Shell : 트랙 링크 위에서 굴러다니며, 단단한 외부를 가지도록 단조 및 설계됨.
․Shaft : 롤러쉘이 샤프트를 축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지지함.
․Collar : 롤러를 굴삭기 프레임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롤러씰을 제자리에 고정함
․Bushing : 샤프트와 롤러쉘 사이 중간에 위치하여 부드럽게 회전을 가능케함
․Seal Ass‘y : 씰은 먼지를 차단하고 윤활유를 유지하는데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5) 굴착기용의 굴착버킷과 그램·멀티버킷식 굴착기의 버킷이 붙은 사다리; 기계식 셔블(shovel)용 지브(jib); 항타기의 해머 및 (6) 무한궤도식이나 차륜이 달린 섀시 : 비자주식(自走式)의 것으로 스위블(swivel) 기어나 그 밖의 회전 장치와 함께 부착되어 있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무한궤도형 굴삭기 하부주행장치의 트랙 프레임에 장착되어 하중지지, 트랙 이탈 방지 등 기기 작동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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