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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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03.00-0000 |
| 품명 | Children's colouring books; OSMO-SUPER STUDIO-PRINCESS; OSMO KIT; 902-00008 |
| 물품설명 |
- 밑바탕 그림 등이 있는 습화책 1권, 전용 Marker 2개, 사각형 직물 제품 1개가 함께 소매 포장되어 있는 물품
- 아이패드에 전용어플(OSMO)을 설치하고 아이패드를 거치대에 올려놓고 반사경을 아이패드 상단에 올려놓은 뒤 아이패드 아래쪽에 습화책을 놓고 사용함 ∙ 사용자가 습화책에 그리는 그림을 아이패드 화면에 그대로 띄우거나, 아이패드 화면에 있는 그림을 사용자가 습화책의 빈 페이지에 따라 그리도록 아이패드 어플에서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함 - 구성 및 기능 ∙ 습화책 : 아이패드의 전용어플과 연동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완성된 밑바탕 그림과 여백이 있는 페이지를 제공(잉크가 흡수되지 않게 특수코팅 처리된 종이로 제본) ∙ 전용 Marker : 특수 잉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그림을 그린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짐 ∙ 사각형 직물 : 습화책 지우개용으로 사용 ※ 아이패드 거치대, 반사경은 별도 구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도 포함한다. 이러한 책은 주로 제본되어 있으며(때로는 떼어 낼 수 있는 우편엽서의 형태의 것도 있다) 각 페이지(page)에는 보고 그릴 수 있는 단순한 그림이라든가 그림의 윤곽이 있으며, 그려 넣거나 채색함으로써 완성되며(또한 설명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은 지도용의 채색된 그림이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여기에는 연필을 문지르거나 화필로 물을 칠하여 나타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윤곽이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책도 포함되며 또한 채색에 필요한 소량의 수채화용 물감을 가지고 있는 책[예: 팔레트(palette)의 형태]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통칙 해설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의 습화책은 아이패드의 전용어플과 연동하여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되며 함께 포장된 전용 Marker와 직물제품도 본질적으로 그림 그리기용 제품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아이패드의 어플과 연동하여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아동용 습화책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903.0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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