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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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10-9000 |
| 품명 | STI Stopper II®; STI1100; |
| 물품설명 |
- 소방용 수동조작 스위치(화재경보기 등)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견고한 플라스틱 케이스로, 화재경보기와 함께 옥외에 설치됨(크기: 183 × 259 × 140㎜)
- 부저와 스위치, 배터리 등이 내장되어 있어, 덮개를 들어 올리면 스위치가 접점되며 약 95∼105 데시벨의 부저가 울림 - (용도) 우발적 또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덮개를 들어 올리면 스위치가 작동하며 부저를 울리는 전기식의 음향 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531호의 범주에 포함됨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531.10호의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제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뿐만 아니라 전기식의 벨 또는 사이렌 등도 포함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재경보기에 대해 “검출부와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 화재 경보장치뿐 아니라 소방대를 부르기 위해 거리에 설치하는 비자동경보기(non-automatic alarms)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우발적 또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음을 울려주는 물품이므로,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1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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