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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04
시행일자 2024-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2-1000
품명 Tubes,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s of polymers of ethylene; SLEEVE-ANTIRATTLE; 82489-U7511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재질의 횡단면이 원형인 회색계 다공성 연질 튜브(크기 : 외경 약 12mm, 내경 약 6mm, 길이 약 100mm, 파열압 27.6MPa 미만)
- 용도 : 자동차 도어 부품 기밀재(氣密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제3917.32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의 관ㆍ파이프ㆍ호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ㆍ파이프ㆍ호스(tube, pipe and hose)”는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횡단면이 원형인 다공성 연질 튜브(파열압 27.6메가파스칼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7.3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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