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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68
시행일자 2024-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벡스 에시드 케이 드라이(BEX ACID K DRY)
물품설명 개미산, 젖산, 푸마르산, 구연산, 실리카 등을 혼합·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보조사료(보존제-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중략)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보존제-합제)”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보조사료(보존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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