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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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Plain shaft bearings ; Plain shaft bearings / PDS Rack pivot bush ; 1G2050-00-I0D4/76580-HKNEPDS01 |
| 물품설명 |
- (개요) 자동차(무인택시)도어 자동 개폐장치(Power door system module, PDSM)의 동작에 필요한 힌지부(차체측에 붙는 랙기어 브라켓과 랙기어 조립부) 구성품
- (기능) PDSM 작동 시 랙기어 브라켓과 랙기어 중공에 삽입되는 핀이 본 물품 내부에서 마찰없이 원활한 회전 접촉구동을 하도록 장착, 내면에는 그리스 유동성 향상 및 이물질 배출이 가능하도록 무한대형의 그루브가 형성되어 있음 - (재질) T050CG(PTFE + backsteel(SPEC), 0.5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중략)에 해당 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하고 이러한 것은 특히 “(6) 전동 (transmission)축․크랭크(crank)․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 (중략) (제8483호)”에 적용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후략)”을 규정하고 제8483.30소호의 용어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 [예: 소결(燒結)금속이나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이나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자동 개폐장치 작동 시, 랙기어 브라켓과 랙기어 중공에 삽입되는 핀이 마찰없이 원활한 회전 접촉구동을 하도록 장착되는 물품으로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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