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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0
시행일자 2024-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COUPLER-HF ANTENNA; CPL-920D(P/N: 822-0987-003, 822-0987-004);
물품설명 - 지상관제소와 항공기 간 통신시스템(HF* Communication system)에 사용되는 기기로, 항공기 내부에 장착됨
* HF(단파)는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며, 주파수 특성상 매우 큰 안테나가 필요하나 항공기상 설치가 제한되어 Coupler를 이용하여 안테나 출력을 조절함

- 안테나와 송수신 유닛(트랜시버) 사이를 연결하며, 두 기기 간 임피던스의 차이를 맞춰주는 매칭단(matching unit) 역할 수행
* 입출력단의 임피던스 정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사파가 생겨 신호나 전력 손실 등이 발생함

- 규격 : (크기) 127(W) × 190(H) × 389㎜(D), (무게) 7kg

- 주파수 범위 : 2.000 MHz ~ 29.9999 MHz


<전면부>

<후면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입력과 출력단 사이의 임피던스 차이를 맞춰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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