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9
시행일자 202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 FRENCH HONEY AND YUZU
물품설명 ㅇ 천연꿀 97%에 유자껍질분말 3%를 첨가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으로서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천연꿀 97%에 유자껍질분말 3%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육안관찰, 관능 및 구성성분을 고려할 때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상당히 변화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벌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