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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5
시행일자 202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Phellinus linteus extract; IMMUNE KHAN(면역칸)
물품설명 ㅇ 상황버섯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스틱형 파우치에 개별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00ml, 20ml×15ea×2box)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해설서 (A)부분 끝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황버섯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갈색계 액상으로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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