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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4
시행일자 2024-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6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10호)
변경후 세번 8516.80-0000
품명 EGO HILIGHT ; 10.51211.444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전기를 사용하여 코일에 열을 발생시키는 하이라이트로, 전기레인지에서 조리기기(발열체)로 사용됨 (크기 : 231×32mm(Φ×H))

- 제품의 외부 커버 역할을 하는 베이스 플레이트 내부에 온도를 가두기 위한 방열재와 전열코일이 링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코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커넥터와 온도 감지를 위한 액체 팽창식 막대가 구조되어 있음


- 하단 제어기기와 케이블로 연결한 후 볼트를 이용하여 기기에 장착시키고, 상부 케이싱을 하여 완제품으로 제작함.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제품으로 필요에 따라 화구수를 조절 가능함

- 구성요소
· Base plate : 제품 바닥과 옆을 둘러싸고 있는 외형 케이스
· Thermal insulation : 바닥부분으로, 가열된 코일의 온도를 가두어 아랫면으로 손실되는 열 감소 및 복사열을 내기 위한 방열재
· Insulation ring : 가열된 코일의 온도를 가두어 측면으로 손실되는 열 감소 및 복사열을 내시위한 방열재(측면 링 모양)
· Heater ribbon : 발열을 이루는 코일로 바닥 부분 골진형상의 코일
· Rod thermostat : 온도 감지를 위한 액체 팽창식 막대
· Connector : 전원 연결장치를 위한 커넥터

- 주요 스펙
· 규격 : 2200W, 230V
· 표면 온도 : 560oC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열코일에 베이스 플레이트, 온도를 가두기 위한 방열장치 등 하이라이트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16.60호에는 ‘그 밖의 오븐, 쿠커ㆍ조리판ㆍ보일링링ㆍ그릴러ㆍ로스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 (2) 그 밖의 오븐과 쿠커(cooker)ㆍ조리판ㆍ보일링링(boiling ring)ㆍ그릴러(griller)ㆍ로스터(roaster)(예: 대류식ㆍ저항식ㆍ적외선식ㆍ고주파유도식ㆍ결합된 가스 전기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열코일을 이용하여 조리기구를 가열시키는 기기로, 제8516호의 ‘그 밖의 보일링링(boiling ring)’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6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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