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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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0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16.6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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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EGO HILIGHT ; 10.512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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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전기를 사용하여 코일에 열을 발생시키는 하이라이트로, 전기레인지에서 조리기기(발열체)로 사용됨 (크기 : 231×32mm(Φ×H))
- 제품의 외부 커버 역할을 하는 베이스 플레이트 내부에 온도를 가두기 위한 방열재와 전열코일이 링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코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커넥터와 온도 감지를 위한 액체 팽창식 막대가 구조되어 있음 - 하단 제어기기와 케이블로 연결한 후 볼트를 이용하여 기기에 장착시키고, 상부 케이싱을 하여 완제품으로 제작함.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제품으로 필요에 따라 화구수를 조절 가능함 - 구성요소 · Base plate : 제품 바닥과 옆을 둘러싸고 있는 외형 케이스 · Thermal insulation : 바닥부분으로, 가열된 코일의 온도를 가두어 아랫면으로 손실되는 열 감소 및 복사열을 내기 위한 방열재 · Insulation ring : 가열된 코일의 온도를 가두어 측면으로 손실되는 열 감소 및 복사열을 내시위한 방열재(측면 링 모양) · Heater ribbon : 발열을 이루는 코일로 바닥 부분 골진형상의 코일 · Rod thermostat : 온도 감지를 위한 액체 팽창식 막대 · Connector : 전원 연결장치를 위한 커넥터 - 주요 스펙 · 규격 : 2200W, 230V · 표면 온도 : 560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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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열코일에 베이스 플레이트, 온도를 가두기 위한 방열장치 등 하이라이트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16.60호에는 ‘그 밖의 오븐, 쿠커ㆍ조리판ㆍ보일링링ㆍ그릴러ㆍ로스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 (2) 그 밖의 오븐과 쿠커(cooker)ㆍ조리판ㆍ보일링링(boiling ring)ㆍ그릴러(griller)ㆍ로스터(roaster)(예: 대류식ㆍ저항식ㆍ적외선식ㆍ고주파유도식ㆍ결합된 가스 전기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열코일을 이용하여 조리기구를 가열시키는 기기로, 제8516호의 ‘그 밖의 보일링링(boiling ring)’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6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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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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