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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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1.90-1000 |
| 품명 | Casting Tile Inner bay1; FW73613 |
| 물품설명 |
- (개요) 항공기(롤스로이스사 A350-XWB) 터보엔진의 주요 구성 요소1) 중 연소실을 구성하는 챔버(케이스)를 형성하는 것으로 케이스 내부 안쪽에 고리형상으로 조립하여 연소기 외벽을 형성하는 Tile
- Tile 형상 : 니켈합금 재질로 곡면이 있는 평판 형태로서 뒷면에 열을 식히기 위한 엠보싱 가공 및 케이스에 체결하기 위한 나사선이 있는 볼트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 (수입 후 앞면에 열차폐 코딩처리 후 후가공 없이 조립됨) - (규격) 18*4*0.5mm * 참고사항 : GE 등 타사 엔진은 Combustion chamber 일체형으로 설계되지만, 롤스로이스의 경우 보수 용이성을 위해 각각의 타일이 조립되는 형태로 제작됨(신청인 제시자료) 1) 항공기 터보 엔진 구성요소 : ①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 ②유입된 공기를 연료와 혼합하여 연소시키는 연소실*, ③공기의 팽창력을 이용하여 회전력을 얻는터빈, ④ 축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소실 : Trent XWB 엔진의 연소기는 연료 분사구, inner Liner + inner tile , Outer Liner+ outer Liner 로 구성되어 있음(신청인 제시자료) - (용도) 항공기 엔진 내부의 압축기에서 유입된 압축 공기와 연료가 연소하는 과정 에서 연소 장치의 높은 온도로 인한 부품들을 보호 및 외벽을 형성 ⇒ Inner liner과 Outer liner에 4*10 배열로 조립되어 설치되며 각각의 part no(1~40)의 위치가 정해져 있음 - (제조공정) 원자재→ 캐스팅(금형에 모양틀형성)→절삭→디버링(표면 처리)→세척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1호에는 “터보제트·터보플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이 분류되고, 제8411.91호에는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는 “터보 제트(turbo-jet)는 압축기ㆍ연소장치ㆍ 터빈과 노즐(nozzle)로 구성된다. 이것은 배기관 속에 장치된 수렴관이다. 터빈에서 배출되는 가열 가압된 가스는 노즐(nozzle)에 의하여 고속 가스 스트림으로 변환된다. 엔진에서 작용되는 이러한 가스흐름의 반동력이 항공기를 가동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가스터빈로터ㆍ연소실과 제트엔진용 통기공ㆍ터보 제트엔진의 부분품[스테이터링(stator ring)(블레이드(blade)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로터 디스크나 휠(wheel)(핀(fin)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블레이드(blade)와 핀(fin)]ㆍ연료공급조절장치ㆍ연료노즐(nozzle)].”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항공기 터보제트 엔진을 구성하는 연소부 케이스 내부에 장착되어 연소기 외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온도로부터 내부 구성부품들의 열 변형을 방지하고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엔진의 필수 구성 요소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터보제트 엔진의 연소기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1.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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