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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73
시행일자 2024-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SWING ARM,COMBINATION FPD/FOLD UP KEYBOARD _ 176918; 176918;
물품설명 - 알루미늄 재질의 바디, 스윙 Arm, 모니터 Tilt, 키보드 거치대와 베어링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제어용 모니터와 키보드를 거치하기 위한 물품

- (용도) 반도체 이송장비인 EFEM의 외벽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모니터와 키보드를 거치하여 사용자 편의에 따라 높낮이, 좌우 위치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해줌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기계의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모니터 및 키보드를 효율적으로 거치하기 위해 기계 측면에 고정하여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모니터 및 키보드의 사용상 필수불가결한 물품이 아니므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키보드(제8471호) 뿐만 아니라 모니터(제8528호)의 사용상 편의를 위한 부속품의 특성을 가지므로 특정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사무용 기계에 전용되는 부속품(제8473호)으로도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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