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62 |
|---|---|
| 시행일자 | 2024-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5.36-0000 |
| 품명 |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bleached; DYED WARP KNITTED FABRIC; HAS T1803-006 BLOOMING ST SW EPM5 |
| 물품설명 |
두 장의 백색계 폴리에스테르제 경편직 편물 사이를 폴리에스테르제 필라멘트사로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제시규격: 폭 52inch(132.08cm), 1제곱미터당 중량: 55g/㎡ 초과)
- 용도: 신발 갑피 제조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경(經)편직 직물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지만, 개면작업을 하지 않은 전통 직물류(의류를 만들 때 사용)와는 다르며, 사다리꿰매기형의 직물류는 경(經)편직 직물류에 포함한다.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이나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메리야스나 뜨개질 한 모조레이스 같은 기계로 짠 레이스 유사품은, 마감공정에서 스트립(strip)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넓게 제조되기도 한다. 길이가 일정치 않은 스트립(strip) 모양의 것은 폭이 30㎝를 초과하고, 양 가장자리가 평행이면서 곧게 만들어 진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태의 것(관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이나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60류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6005.21호부터 제6005.44호까지와 제6006.21호부터 제6006.44호까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의 것ㆍ날염한 것)”은 “제11부의 소호주 제1호라목부터 (아)까지의 규정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의 것ㆍ날염한 것)에 준용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서 “이 부와 이 표에서 ‘표백한 직물은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두 장의 백색계 경편직 편물 사이를 필라멘트사로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으로, 폭이 30cm를 초과하고 탄성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6-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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